'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불발…'피해자 기준' 입장 차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누구를 피해자로 볼 건지 피해자 기준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었습니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자여야만 하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야 하며, 면적·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6가지 요건을 4개로 줄였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포함될 수 있도록 했고, 경매나 공매 요건은 다수 피해 발생 우려와 합쳤습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경우에 따라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의도'를 구체화하고,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 조건은 아예 뺐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다만, 피해자의 대상 요건은 확대를 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정부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라 기존 6개를 4개로 병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정안 6개를 4개로 바꾼 게 6개를 합쳐서 4개로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은.]
결국 특별법 법안 소위는 불발됐고 당초 오늘(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전체회의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초를 목표로 했던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만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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