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목사 300명 윤석열 후보 지지” 거짓 회견 목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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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허위로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지난해 2월10일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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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허위로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목사 A(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지난해 2월10일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윤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목회자들 중 일부는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관련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A씨는 같은해 2월20일 기도 대성회 중 기자회견 내용이 가짜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빨갱이 대장’ 등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20대 대선일에 임박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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