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수사 왜 늦어지나…"수사 대상·병원·압수물 많아"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경찰 측이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밝혔다.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날 유명인의 마약 범죄 연류와 비교해 유아인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는 했으나 구속까지 며칠 걸리지 않았다는 것.
이에 윤 경찰청장은 "돈스파이크 사건은 간단하게 1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체포 후 바로 구속으로 이어졌다"며 "유아인은 애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첩보를 받았다. 프로포폴과 대마초, 졸피뎀 등 의약품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 사안이 다르고 혐의도 다수"라고 답했다.
이어 "입증을 위해 수사해야 할 대상, 병원 등이 여러 곳에 걸쳐 있다. 수사 대상과 분석할 압수물도 많다"며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직접 유아인을 포함해 관련자 추가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서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을 더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약 12시간 조사를 벌였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월까지 45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985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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