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패가망신` 시켜야"

이미연 2023. 5. 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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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면 '패가 망신'시켜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자관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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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음주 운전하면 '패가 망신'시켜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자관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그는 "처벌강화나 단속만으로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의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세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자 "이 법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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