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에도…'SG증권발 폭락사태' 진원지 CFD 개인투자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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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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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CFD의 거래 규모 증가로 투자자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이미 보고서를 통해 사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CFD 영업 증권사는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5조4000억원으로 2020년 말의 4조8000억원 대비 13.1%(6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거의 전부였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선광,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CFD 거래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자 증권사들은 속속 CFD 중단에 나섰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CFD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거래규모 추이 및 기초자산 집중도 분석, 이상거래 감지 등 보고 정보를 활용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와 투자보호 절차 이행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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