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유발한 CFD 거래대금 증가…개인투자자 2만5000명
최근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거의 전부였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자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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