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처벌근거 삭제법은 ‘방탄’” vs 장경태 “이제와서?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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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대표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위법, 초법적 행위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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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죄형법정주의 위반,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대표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위법, 초법적 행위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도 넣었다. 이 같은 조항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대표 허위 사실 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당대회 전에 시행령 통치 및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기획수사·표적수사·별건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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