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악몽" 경기 오피스텔 전세계약 한 달 새 66%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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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며 경기도의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4월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1521건을 기록해, 3월(2312건) 대비 6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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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4월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1521건을 기록해, 3월(2312건) 대비 65.7%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오피스텔 전세거래는 265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도 큰 폭 감소했다. 4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거래 건수는 1만1477건으로 3월(1만7800건) 대비 35.5%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아파트 전세거래(1만8882건) 대비로는 60.7% 줄어든 수치이다.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253채·43채 전세금 피해 신고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전세피해 접수와 부동산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을 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31일 임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열려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 공동 대응이 진행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발표해 공포 후 즉시 시행,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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