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생계형 분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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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5월 한 달간을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빠른 시일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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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월 한 달간을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본청 징수과와 읍·면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시 전 지역에 대해 주간영치 활동과 함께 주 1회 야간영치를 대단지 APT·상업지구·주택가 등 차량밀집구역 위주로 시행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439억(지방세 254억, 세외수입 185억)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49억(지방세 62억, 세외수입 87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빠른 시일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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