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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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논란 끝에 오늘(2일) 다시 열립니다.
한 달 넘게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졌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여당안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내일(3일)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난달에 무산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인데요.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한 상황이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임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치고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미뤄졌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거라고요?
[기자]
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인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은 3월 말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직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처음으로 악의적인 공매도를 적발했다고요?
[기자]
무차입,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하락시켜서 이득을 본 불법 공매도 세력이 적발된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한 결과, 5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문 실수나 착오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악의적인 사례가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빠르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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