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금액 10억원으로 상향

김지수 2023. 5. 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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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와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투자이민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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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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