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평, '건비어천가' 과도한 金여사 찬사…배우자법 필요한 이유"

박태훈 선임기자 2023. 5. 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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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신평 변호사의 과도한 김건희 여사 찬사를 들었다.

이에 진행자가 "대통령 멘토(담당 지도자)라는 신평 변호사가 '그 법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김 의장은 "법 발의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이유 중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최고의 정치자산이 될 것이다. 참 따뜻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고 있다'는 등 건비어천가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좀 과한 칭찬을 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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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워싱턴내셔널갤러리 내 마크 로스코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신평 변호사의 과도한 김건희 여사 찬사를 들었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범위 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여사를 놓고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에 배우자법으로 사전에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1일 오후 YTN과 인터뷰에서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 까닭을 묻자 "최근에 좀 과할 정도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가십이 등장해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것인지 또 어떻게 보좌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돈될 필요성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퍼스트레이디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육영수 여사 이후 영부인, 배우자에 대한 일정한 국민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이 있지 않는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정돈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대통령 멘토(담당 지도자)라는 신평 변호사가 '그 법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김 의장은 "법 발의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이유 중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최고의 정치자산이 될 것이다. 참 따뜻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고 있다'는 등 건비어천가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좀 과한 칭찬을 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이 논의되는 것이 난처해 그런 말을 한 것 아닌라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신 변호사가 배우자법 발의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우자법을 만들겠다는) 김민석 의원에게 묻고 싶다"며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김정숙 여사인데 왜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는가"고 따졌다.

또 신 변호사는 "김 의원 같은 분들은 김정숙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日久月深)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분이 왜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으려 하는가"고 쏘아붙인 뒤 "김 의원이 이런 일을 하려고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민석 의원이 지금 잘못된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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