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보험금 노렸다”…‘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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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은해는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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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은해는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은해가 피해자 윤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 성격을 따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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