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잡티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한 피부관리업체 사장 '집유'

유재형 기자 2023. 5. 2. 0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객을 상대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B씨에게 총 30만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고객을 상대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B씨에게 총 30만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가 사전에 시술을 승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