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해도 되나요" 특별법 적용 조건 논란

정영희 기자 2023. 5. 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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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심사되는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 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다./사진=뉴시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전세사기가 인천에서 동탄, 구리, 대전 등 전국에 확산되며 정부가 발표한 2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담긴 일부 특별법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그동안 기준이 과하게 높아 피해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 6가지가 수정 없이 그대로 법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 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발의한 특별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될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추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사에선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해 실제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었던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의 '6가지 요건' 등이 그대로 통과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여야는 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뒤 다음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정된 특별법상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3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금융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특별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권과 피해자들은 캠코의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전세사기 대책에 추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직접 보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용면적 85㎡과 시세 3억원 이하인 서민 임차 주택 요건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통해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인 6개 요건이 다소 주관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책을 바라보는 정부와 피해자의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의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수의 피해자라면 1인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혹은 미반환된 보증금 상당액이라 하면 전세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인천 미추홀구를 흔들었던 이른바 '건축 사기왕' 같은 명백한 사기사건이 아니면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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