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건’ 이견, 전세사기특별법 소위 처리 불발
[앵커]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논의는 어제도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법안 적용의 대상, 적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준이 협소하단 지적이 이어지자 특별법 적용 기준을 6개에서 4개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피해자 인정 조건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공전하자 정부는 전세피해 특별법 지원 요건을 6개에서 4개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또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 조건을 단순히 합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오섭/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정안 6개를 4개로 바꾼 거잖아요. 그 6개를 4개로 바꾼 게, 6개를 함축시켜서 4개로 만든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 기준에 대한 입장 차도 컸습니다.
당정은 특별법 지원 대상을 조직적, 계획적 전세사기 범죄로만 한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깡통 전세' 사례도 지원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 방식에는 정부·여당이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재/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 :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금 직접 주는 효과를 거두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심상정/국토교통위 정의당 의원 : "야당이 제시하는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왜곡이다..."]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연 다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그만큼 법안 통과도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잽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 제작:김지혜 서수민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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