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410명→1만5290명으로 급증…이유는?

노기섭 기자 2023. 5. 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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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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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수급자 중 남성이 98.6%
올 1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던 데서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절대다수였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2.8배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자리잡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이 매월 200만 원 이상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 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월 260만 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지난해 12월(월 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278명과 93만7967명으로 집계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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