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천 거론 '한일관계 옹호 요청' 의혹...태영호 녹취록 후폭풍

제주방송 신동원 2023. 5. 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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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인 지난 3월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한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라고 이 수석이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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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인 지난 3월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한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음성 녹음에서 말을 했다는 이 수석이나 말을 들었다고 밝혔던 태 최고위원이나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 개입 가능성을 누누히 경고해왔다며 사법당국에선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9일 태 최고위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을 것을 녹음한 내용을 어제(1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갖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 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돼!'(라고)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라고 이 수석이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좀 그렇게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 갑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 갑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

태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어제(1일)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도 태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13일 잔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 공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징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언급한 일본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같은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개입 가능성에 대해 저는 누누히 경고해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의 불법 공천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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