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위조 서류 주의해야"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15명 보증금 6억원 날릴 위기
'세대주 없다' 문서 위조하다가 '덜미'
신협직원, 13억원 부정대출·향응 수수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제 2금융권에서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 대출을 잇달아 받으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와 원룸 소유자 겸 동업자 B씨, 해운대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3명을 재판으로 넘겼다.
임대업자 A씨는 구속, B·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확인된 피해 임차인만 15명,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6억 원, 대부분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한 원룸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해당 주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적어 해운대신협에 제출해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부동산 물건에 누가 전입해 거주 중인지 조회할 수 있는 서류다.
임대업자 A씨는 원룸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6억 원 담보 대출을 13억 원 담보 신탁 대출로 변경하면서 원룸에 생활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전출 신고를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탁회사에 재산 관리와 처분 등을 맡겨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서 임차인 15명에게 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C씨는 2019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13억 원 대출을 진행한 대가로 현금 950만 원과 향응 1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보완수사로 임대업자뿐만 아니라 동업자, 신협 직원도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지난 2월 임대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동업자와 신협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끈기있게 수차례 압수·계좌·통신자료 영장을 집행하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받아 함께 수사해 신협 직원이 대출 진행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3월 21일 기소했다.
검찰은 "'신탁'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사기 범행 표적이 됐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계약 전 등기부 등본과 신탁 원부를 직접 확인해 임대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중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무작위로 배정되고 평가액이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산정액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빌라는 담보비율을 60% 내외로 잡는다. 실제 10억원짜리라면 4억2000만~4억8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우선변제보증으로 방이나 세대당 비례해 제해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금융권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리스크 관리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악덕 임대업자가 노리는 것"이라며 "해당 기관이 대출을 많이 내주거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실거래가의 90% 이상으로 높게 잡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김 의원은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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