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포공항서 문형검색기 10시간 꺼져 '381명 통과'…국토부 '늑장보고' 조사
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5일 오전 5시2분~오후 3시8분까지
해당시간 381명 통과…女직원 3명 '미검색'
국토부, 20여일 늑장 보고한 공항공사 조사
군산, 제주공항에 이어 세번째 '검색기' 꺼져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포국제공항 외곽 검문소에서 지난달 5일 문형금속검색기가 10시간 넘게 꺼져 있던 것이 뒤늦게 확인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시간 전원이 꺼진 문형금속검색기를 통과한 상주직원은 381명으로 이 중 여성직원 3명은 휴대 스캔 검색 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공항에서 발생한 잇단 항공보안 실패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첫날부터 김포와 제주공항에서 연달아 문형금속검색기의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5시2분부터 오후 3시8분까지 약 10시간 6분간 김포국제공항의 D 외곽검문소의 문형금속검색기가 꺼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공사가 운영하는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문형금속검색기의 전원이 꺼진 것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7월 군산공항과 지난달 5일 제주공항에 이어 세 번째이다.
당시 김포공항 외곽 검문소 문형금속탐지기에서 오류 알람이 세 차례가 발생하면서 근무자들이 문형금속검색기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KAC 공항서비스 직원이 해당 기기를 점검했고, 문형금속검색기가 꺼져 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문소는 김포공항의 경항공기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출입증을 소지한 상주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4차례에 걸쳐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우선 해당지역의 출입증을 소지한 상주직원이 해당 검문소 통로에 들어서면 자신이 소지한 소지품을 바구니에 담아 X-ray 검색기에 투입하게 된다.
이후 해당 직원은 자신의 출입증을 기기에 대면 해당기기가 출입증과 해당 직원의 얼굴을 인식하게되고 인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된다. 출입증과 얼굴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해당 문을 통과한 직원은 자신이 바구니에 넣은 소지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있는지 문형금속검색기를 통과해 검사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형 검색기를 통과한 상주직원은 보안검색요원의 요청에 따라 양팔을 벌리고 휴대용 스캔기로 해당 직원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게 된다.
사실상 세 번째 단계인 문형금속검색기가 먹통이 되면서 상주직원들이 소지한 금속 물품 검색 없이 통과한 셈이다.
이날 해당 검문소의 문형금속검색기가 꺼진 시간은 10시간 이상이다. 공사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검색기가 꺼진 이 시간 통로를 지나간 상주직원은 총 38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중 3명은 여성으로 휴대 검색 없이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시간 외곽 검문소에 근무한 보안검색요원은 모두 4명으로 모두 남성 대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이다.
항공보안파트너스 측은 "이들 대원들이 문형금속검색기가 꺼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날 검색기를 통과한) 381명 중 378에 대해서는 휴대 스캔 검색을 마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3명의 여성 상주직원에 대해서는 남성 대원이 여성 직원을 휴대스캔 검사를 할 수 없어, 임의적으로 통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남성 대원이 여성 직원에 대해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어 휴대 검색을 실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항 내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들 3명에 대해서도 적법한 검색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 같은 과정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국토부도 이 같은 관련 사실을 공사로부터 제때 보고 받지 못했다. 뉴시스가 지난달 해당 내용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면서 뒤늦게 공사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사고를 이달 27일이 돼서야 뒤늦게 늑장 보고한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 고의 누락 및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사고 즉시 보고 조치가 돼야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보고 된 점 등을 볼 때 의도적으로 은폐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다"라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6일과 지난달 5일에는 군산공항과 제주공항 출발장에서 문형금속검색기가 꺼진 줄 모르고 보안검색요원이 승객들을 기내로 통과시킨 것이 발생했다.
당시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기가 꺼진 상황에서 승객 29명이 여객기에 탑승했다. 사고 이후 뒤늦게 재검색을 해야 한다는 보안검색요원의 건의에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내에서도 대인검색장비인 문형검색기 1대가 꺼져 약 8분간 탑승객 31명이 보안 검색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제주공항 측이 해당 승객들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하면서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가 40~50분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잇따른 지역공항의 항공보안 실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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