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감지하는 공인중개사…"단속 권한 주고 활용해야"

황보준엽 기자 2023. 5.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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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점은 사후 대책에 맞춰져 있다.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단속 권한 등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도·단속 권한을 줘 사전에 전세사기 물건을 파악하거나 거래에 대해 점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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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400명 전세사기로 입건…바닥친 신뢰도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사실 전세사기 문제는 현장에선 미리 감지가 된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권한이 없다보니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점은 사후 대책에 맞춰져 있다.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단속 권한 등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이번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동탄신도시나 인천 미추홀구의 일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이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지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한참 전부터 경고등이 울렸지만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세상에 공개가 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공인중개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당장은 공인중개사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별다른 권한이 없다보니 굳이 일선의 중개사들이 나서지 않아서다. 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중개사무소에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확인할 방도가 없다.

한공협 관계자는 "협회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며 "전세사기 같은 문제는 현장의 중개사가 먼저 감지를 할 수 있다. 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문제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을 통해 중개사들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도·단속 권한을 줘 사전에 전세사기 물건을 파악하거나 거래에 대해 점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관련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제정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한공협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권한이라도 달라는 건데 아직 전혀 진척이 없다"며 "서둘러 법정 단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공감대 확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와 경기 구리시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불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전세 사기로 400명의 공인중개사가 입건됐다. 여기에 신산업 위축을 이유로 법정 단체화에 반대하는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법정단체화가 진척을 보이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인중개사들도 협회에 권한을 줘야 자정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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