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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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화물연대가 3년간 시행키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으나,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만 남긴 채 안전운임제는 결국 2022년 12월 일몰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대신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화주·운수사·차주로 구성된 '물류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고, 필자도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치열한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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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화물연대가 3년간 시행키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으나,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만 남긴 채 안전운임제는 결국 2022년 12월 일몰됐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던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안전운임제가 왜 일몰됐는지 생각해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화주들은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뿐만 아니라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운임도 강제함에 따라 계약자율성이 침해되고, 화물차주와 운수사의 모든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이유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등 근로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제도 취지인 교통안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만으로 지입제 폐단 등 뿌리 깊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기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도 한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대신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화주·운수사·차주로 구성된 '물류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고, 필자도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치열한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혁, 화물차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을 지난 2월 6일 발표했다. 2월 9일에는 정상화방안 추진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가 지연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안전운임제 공백 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입제 폐단의 개혁이 무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의 정상화방안에 대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고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입제의 폐단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운임규제로 화물차주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물운송산업의 각종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문제는 지입제의 폐단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화물차주가 구입한 화물차의 소유권이 불안정해지고, 일부 운수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전을 갈취당하는 등 지입제가 유발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지입제 폐단의 개선을 통해 근절돼야 한다. 정상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돼 화물운송시장 개선의 적기를 놓치면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불합리한 악습은 지속될 것이다. 정상화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안전운임제에만 매몰되면 60년 동안 운송시장의 악습으로 뿌리내린 지입제 폐단의 개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화주·운수사·차주로 구성된 '물류산업발전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물류시장의 해묵은 과제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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