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피해자 요건 이견

김장현 2023. 5. 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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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와 보증금 최대 4억 5,000만원인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지원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하는 건 협소하다고 맞섰습니다.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전세사기 #국토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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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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