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수술' 간호조무사에 맡긴 원장, 결국 검찰 송치..가짜 약사도 발각됐다

임우섭 2023. 5. 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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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맡긴 원장과 시술을 시행한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인근 대형약국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가짜 약사 행세를 해온 이도 발각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도내 대형약국에 취업한 무면허 약사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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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맡긴 원장과 시술을 시행한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인근 대형약국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가짜 약사 행세를 해온 이도 발각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지역 한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장 A씨(50대)와 간호조무사 B씨, C씨, 무면허 약사 D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야시간에 방문한 환자들의 시술 처치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2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부종 제거와 지혈, 항생제 주사 등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를 했다.

경찰은 이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도내 대형약국에 취업한 무면허 약사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라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한 뒤,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약국은 D씨가 제출한 위조 면허증 사본만 확인하고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D씨 같은 무자격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당 약국은 이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약국과 운영자의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활관처에 통보 조처했다.

이날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조무사 #중요부위 #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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