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 유출 혐의' KAIST 교수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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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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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원을 타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26일 A교수에 대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 사기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파견 연장 신청 당시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겨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A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교수 측은 지난달 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항소 이유서를 보강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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