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장경제의 파수꾼’ 공정위에 거는 기대/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2023. 5. 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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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명운이 걸린 정책의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봇대'로,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면서 규제완화에 올인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 재설계'를 앞세워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완화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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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폐해 방지 공신
조사·정책 분리 독립성 강화 박차
시대착오 기업 옥죄기 탈피 절실
공정 경제 심판관으로 역할 기대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명운이 걸린 정책의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봇대’로,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면서 규제완화에 올인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 재설계’를 앞세워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완화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같이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규제혁신의 맥락에서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기업 형벌 규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관련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독과점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공정 경쟁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는 물론 인정받아야 한다. 서구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무차별적인 ‘천민자본주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건전한 자본주의 심판관 역할에 충실해 왔던 점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고도성장기 일부 대기업이 정경유착을 통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은 사실이다. 1980년대 총수의 지배구조를 약화시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분명한 정책 목표가 제시됐고,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기도 했다. 당시의 기업 규제들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의 영역이 법ㆍ제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재벌개혁’이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본질을 왜곡한 측면도 적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달라진 경제·투자 환경에 맞춰 독과점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경쟁법+경제력 집중 억제법’의 복합적 성격의 틀 아래 다소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가 성장의 굴레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주목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보여 주고 있는 변화와 혁신이다. 과거 ‘기업 저승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다. 공정거래법상 단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하던 형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 적용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고 조사와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최근 완료했다. 지난 3월에는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부당한 지원 행위의 안전지대(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심사 지침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공정위의 정책 변화를 친기업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정부가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 공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건전한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시장경제의 파수꾼, 경쟁의 심판관으로서 달라진 경제환경에 걸맞은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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