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약자가족 지원 확대…서울시 4년간 33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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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에게 월 3회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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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강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무료 제공
미혼모·부 병원비 年70만→100만원
청소년 부모엔 양육비 20만원 더 줘
서울시는 1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초저출생 시대에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관련 분야에 향후 4년 동안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월 3회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회당 최고 1만원(1회 4시간 서비스 비용 7만원)의 본인 부담금도 없앴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교통비 분기별 8만 6400원·교육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넓혔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한)부모(540여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넓힌다. 양육비도 기존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인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신설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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