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말로만 ‘지원금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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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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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태부족에 사실상 불가능
“취지 맞게 환경도 뒷받침돼야”
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무원 1명당 맡은 보훈대상자의 수가 최대 1464명에 달해 유공자들의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나 신청 절차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양정숙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27개 지역별 보훈청·보훈지청 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수가 적게는 147명(충남서부보훈지청)부터 많게는 1464명(대구지방보훈청)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 봐도 518명 수준이었다.
생활조정수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은 역할을 봐도 크게 5가지로 간단치가 않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수준조사 실시 ▲지급 대상 여부 결정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 및 과오급금 관리 ▲수당 지급 대상 발굴 및 신청 안내 ▲유선·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으로 나뉜다.
보훈처가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 안내 및 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 등이 추가된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8개 보훈청에서는 별도 인력이 관리하지만 19개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함께 맡는다.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22만~33만 6000원)이다. 생계지원금(10만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처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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