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투자 땐 영주권 부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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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기준금액을 높이는 데 이어 투자지역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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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와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했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4월 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던 지역은 제주와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전남 여수경도이며 오는 19일 일몰지역은 부산 해운대·동부산이다.
법무부는 종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인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이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본 제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4월 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던 제주와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와 오는 19일 일몰을 앞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국제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손볼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의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한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기반으로 거주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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