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법안’이라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의 경우 현행 11명의 이사를 여야가 7대 4로 추천해 구성되는데, 개정안은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줄이고 학계(6명)와 방송직능단체(6명), 시청자위원회(4명)에 추천권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작년 4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에 방송을 헌납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영향력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해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직능 단체 중에는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각 2명씩 추천권을 갖는데, 이들 단체의 경우 지도부가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시청자위원회도 언론노조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유관 단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장악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를 두고 새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이달 중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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