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사장후보 정당 가입 확인안해… 계열사 관리도 부실”
고도예 기자 2023. 5. 2.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 제작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 지표를 연초 경영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KBS 노동조합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등 5가지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 안돼”
8개월만에 결론… 개선책 요구
8개월만에 결론… 개선책 요구
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 제작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 지표를 연초 경영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KBS 노동조합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등 5가지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2021년 초 드라마 제작 계열사인 ‘몬스터유니온’의 영업이익 목표를 2억2000만 원으로 정한 뒤 3월 그 목표치를 1억2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관리상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때 정당 당원인지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KBS에 통보했다. 방송법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KBS가 검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 다만 이번 KBS 감사 과정에서 현직 사장의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이 2021년 10월 입후보하면서 낸 서류에 위장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는데도 이사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사회는 후보자에게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임명 제청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해 4월 몬스터유니온에 400억 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의결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KBS는 “감사원 요구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KBS 노동조합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등 5가지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2021년 초 드라마 제작 계열사인 ‘몬스터유니온’의 영업이익 목표를 2억2000만 원으로 정한 뒤 3월 그 목표치를 1억2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관리상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때 정당 당원인지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KBS에 통보했다. 방송법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KBS가 검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 다만 이번 KBS 감사 과정에서 현직 사장의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이 2021년 10월 입후보하면서 낸 서류에 위장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는데도 이사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사회는 후보자에게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임명 제청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해 4월 몬스터유니온에 400억 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의결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KBS는 “감사원 요구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 [단독]尹, 히로시마 G7때 원폭피해 재일동포 만남 추진
- “기시다, 韓 피해자들 만나야” “日 국익 위해서라도 사죄 표명을”
- [단독]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 동네의원 28%, 전공과 다른 ‘간판’
- JP모건, 은행 위기 급한 불 껐다…뉴욕증시는 소폭 하락[딥다이브]
- 美하원 외교위원장 “韓포함 G8로 확대를… 北-中공세 맞서 인태지역 한국 역할 기대”
- 본회의 날 ‘지역구行’ ‘선거운동’… 與김태호-野우상호 무단결석 1위
- 송영길, ‘오늘 자진출석’ 통보에… 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 與, ‘설화’ 김재원 징계절차 개시… 金 “사퇴 생각 안해”
- 대통령실까지 물고 들어간 전광훈… 與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