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피해, 8개월간 1878명-31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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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1878명, 피해액은 3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전국 각지의 전세 사기범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남 씨 일당 등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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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서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1878명, 피해액은 3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전국 각지의 전세 사기범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 4월 9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총 764건, 2251명을 검거했고 이 중 211명을 구속했다”며 “나머지 470건, 179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붙잡힌 피의자가 5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32명, 인천 28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관계자는 “일당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면 행동 강령은 없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폭력조직에 적용해온 범죄단체조직죄를 전세 사기 일당에게 적용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남 씨 일당 등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일대에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A 씨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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