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첨단분야 계약학과 권역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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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적용되던 권역 규제가 폐지됐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과 원격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대학은 다른 분야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 규제도 모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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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제한 기준 완화도
대학에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적용되던 권역 규제가 폐지됐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과 원격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기르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기업이 소속 직원 재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별다른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 교육학과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대학은 다른 분야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 규제도 모두 폐지됐다. 다만 수도권 대학에는 기존 규제가 계속 적용된다.
계약학과의 원격수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원격수업은 졸업 학점의 20% 내로 제한돼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체에서 학생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계약학과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직장 근처 대학에 관련 전공이 개설되지 않으면 재교육이 어렵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직장인도 원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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