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R 접어든 대구 수성못 소유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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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휴식처인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청 간 최근 법정 다툼에 이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 14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협력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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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특별위 구성… 농어촌公 압박 나서
대구 도심 휴식처인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청 간 최근 법정 다툼에 이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1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박충배 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 위원장은 “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 14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협력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앞장서고 있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달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된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농어촌공사 측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성못 재산세와 지방교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 용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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