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노후 신도시 재정비에 기반시설 안전·관리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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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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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은 경기도 건의 사항을 특별법에 대폭 반영한 결과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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