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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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신제품·서비스 특례 신청 시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 승인 종결 형태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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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 규제샌드박스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일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 일괄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신제품·서비스 특례 신청 시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 승인 종결 형태로 개편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규제를 발굴,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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