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야적 추가 확인되나?…삼척시 전전긍긍
[KBS 강릉] [앵커]
건설 폐기물을 처리해 다시 골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순환골재를 불법으로 야적한 삼척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 달 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순환골재 이외에 폐기물이 섞여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영업정지 대상이 될까 삼척시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야산에 순환골재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야적됐습니다.
삼척시는 지역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A 업체를 불법 야적 혐의로 우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업체가 순환골재만 쌓아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건설 폐기물 불법 야적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삼척시 환경과장 : "보관 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건설 폐기물)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해서…."]
폐기물 불법 야적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A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삼척시에서 운영이 가능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곳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A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근 동해시나 태백시까지 가야만 합니다.
[강기만/삼척시 계약관리팀장 : "저희 삼척시 관내에는 A 업체하고 B 업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B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따로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유일하게 A 업체만…."]
삼척시는 지역에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 여부를 떠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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