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의 철야 노동자들 “주 52시간 꿈도 못 꿔”[5인미만 차별①]

배지현 2023. 5. 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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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2019년 가락시장 노동자들이 "하루만 쉬고 싶다"고 진정을 넣으면서 이뤄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노동 환경은 어떨지, 배지현 기자가 밤새 지켜봤습니다.

[리포트]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가락시장이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갖가지 채소들로 꽉 찬 경매장.

낙찰된 물건은 곧바로 지게차에 실려 중간도매업체로 옮겨집니다.

속속 들어오는 물건을 내리느라 숨돌릴 틈 없는 직원들.

10분 간 지켜보는 사이, 4킬로그램들이 상추 상자 100여 개를 발주 내용에 맞춰 척척 실어 날랐습니다.

[중도매업체 노동자 : "물건 받고, 또 이제 물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챙겨서 내보내고."]

고된 노동은 경매가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계속됩니다.

[중도매업체 노동자 : "다 환자예요, 다 환자. 대부분 허리랑 어깨 뭐 팔 이런 데."]

법으로 정해놨다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중도매업체 노동자 : "아예 없어요. 쉬는 날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죽겠으면 한번 가는 거예요. 주사 맞으러."]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는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심야 노동이 가능한 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가락시장 중도매업체의 80% 이상이 직원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이 적용돼 주말 연장근무, 철야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5인 미만 고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중도매인/음성변조 : "제재받는 게 많아. 그래서 5명 이상은 고용 안 하려 그러지.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취재진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입수해 보니, 가락시장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5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만 쉬고 싶다"던 시장 노동자들의 바람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최하운/그래픽:김지훈 채상우 김정현 강민수 박미주 서수민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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