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숙사서 화분에 대마 키워...불법 체류 태국인 2명 구속
김명진 기자 2023. 5. 1. 23:47
충남 예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를 기른 불법 체류 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인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 14주(株)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을 허락받지 않은 이가 대마를 기르면 처벌한다. A씨 등은 대마 종자와 대마초 129.1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른 대마를 실제로 흡입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작년 6월 9일부터 대마를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마를 전면 합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국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인 외국인들이 국내법을 잘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마약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합성 마약인 ‘야바(Yab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태국인을 검거해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야바는 코데인·카페인·메스암페타민 등을 합성해 제조한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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