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 65곳 4일부터 통행세 면제...보문사 등은 유지
문화재보호법 개정…"관람료 감면하면 국가 지원"
등산객들과 갈등 빚었던 '통행세' 논란 종식 전망
"관광객 급증 예상…문화재·환경훼손 대책 마련"
[앵커]
그동안 사찰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통행세' 논란이 일었던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인데, 감면한 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받던 입장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진우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많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릅니다.]
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감면된 입장료는 지난해 국회에서 책정된 정부 예산 419억 원으로 충당합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최원일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2022년 5월 3일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고, 사찰 등 민간인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에 감면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사찰 관리 구역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지적됐던 '통행세'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화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수행 환경이 심대히 훼손된다면 예약제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현오 강보경
그래픽 : 강민수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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