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갈 길 먼 현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소사건 14건…12건 재판 중
영세 사업주 "유예 연장·시설 개선비 지원 필요"
노동계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 예외 될 수 없어"
[앵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업주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우 /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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