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대출제도 악용해 수억 빼돌려…징역형
김영록 2023. 5. 1. 23:22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과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라덕연 투자설명회 “손실 확률 제로”…100억 클럽 있었다
- [단독] 새만금 신항만 공사 ‘와르르’…‘땜질’식 덧댐 공사만 11곳 [현장K]
- [르포] 가락시장의 철야 노동자들 “주 52시간 꿈도 못 꿔”
- 병원 가면 ‘결근 처리’…10명 중 9명 “연차 없다”
- 음주운전 차량이 길 걷던 40대 부부 덮쳐…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
- 한 달 최대 500만 원…간병비와 바꾼 일상
- “한우·한돈 40% 할인”…‘고물가’에 소비자들 몰린다
- ‘국악계 아이돌’이 부른 ‘수궁가’, 눈과 귀 사로잡다
- 화재로 사라진 일자리…남은 직원도 불안
- ‘깡통 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돼…기존 세입자도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