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대출제도 악용해 수억 빼돌려…징역형

김영록 2023. 5. 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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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과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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