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지 소속사 “아티스트 사적 대화 몰래 녹음·협박한 A씨, 선처 없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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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소유, 비비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아티스트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해 협박한 성명불상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이하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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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소유, 비비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아티스트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해 협박한 성명불상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이하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했다. 녹음 파일은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이며, 이를 당사자가 아닌 당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하다”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하 전문.
안녕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입니다.
당사는 오늘(1일)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이하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이며, 이를 당사자가 아닌 당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당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벌백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데 힘쓰겠습니다.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률 문제는 담당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삼범, 지성호 변호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건강한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악성 게시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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