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대상 대폭 늘린다
주택 면적 요건 없애고
보증금 3억→4.5억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주 내놓은 특별법에 대한 야당과 피해 임차인들의 거센 불만이 지속되자 기존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거나(금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대항력 △경·공매 진행△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기준 시행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보증긍 상당액 미반환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는 깡통전세 등에 따른 단순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와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를 엄격히 구분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요건들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과 피해 임차인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수정안은 우선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 범위 내 주택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임차인 중엔 보증금 규모가 3억원이 넘는 주택도 다수 있다는 피해자 모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 요건도 범위를 넓혀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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