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사형 구형'...학원가 사건 첫 적용되나
[앵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료에는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분량의 세 배나 담겼던 거로 확인됐고,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합해진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은 네 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범 처벌은 점점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줄고 있지만, 집행유예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마약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특히 중독위험이 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앞으로 10대를 상대로 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 그러니까 '사형' 구형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영리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라면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현행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학원가 마약 사건 일당에게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촬영기자 : 박재현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이지희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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