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월세 택해야"...전세사기 예방법은?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3월 집계한 서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360여 건 가운데 27%, 99건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위험 물건은 반전세나 월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전에 대상 물건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직장 같은 사회생활하는 임차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김예림 / 변호사 :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이 말소됐다고 하면,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늠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고,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한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만일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음과 동시에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직접 통화하고 녹음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같은 매물이라도 여러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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