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삭제·보증금 4.5억까지로 확대…전세사기 피해 대상 요건 완화

신현우 기자 2023. 5. 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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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내놨다.

특별법 대상 주택 면적 요건은 삭제한 반면 보증금 규모 등은 확대한 것이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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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숭의1·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내놨다. 특별법 대상 주택 면적 요건은 삭제한 반면 보증금 규모 등은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상주택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 개시 외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임대인 등의 기망·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의 사유를 포함했다.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특히 정부는 전용면적 85㎡·시세 3억원 이하에 전세사기 피해가 몰려 있다고 보고, 이를 특별법 적용 서민 임차주택 기준으로 계획했다. 대신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명백한 피해일 경우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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