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 판결도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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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증언 등에 근거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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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2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현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증언 등에 근거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직접 살인)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 심리로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 사건은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 10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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