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석방된다”…우한 코로나 영상 올렸다가 실종된 남성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5. 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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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시의 현장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했다가 실종됐던 중국 시민이 3년만에 석방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AP 통신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3년 전 실종됐던 시민 기자 팡빈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팡빈이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후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할 때 흔히 동원된다.

의류업자였던 팡빈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의류 관련 영상을 주로 올렸다. 그러다 2020년 2월 1일 우한 제5병원의 참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직후 당국에 체포된 뒤 유명해졌다.

팡빈은 풀려난 뒤 2월 2일 올린 영상에서 당국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고 시신 포대 영상을 찍은 경위를 심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9일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는 “모든 시민이 저항한다. 인민에 권력을 돌려줘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보였다. 이후 그는 실종됐다.

팡빈 외에도 비디오 블로거 천추스, 시민 기자 장잔 등 우한의 상황을 영상으로 고발한 이들이 실종되거나 체포됐다.

중국은 3년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1월 ‘백지 시위’를 계기로 방역을 완화했다. 이어 지난 1월 국경을 재개방하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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