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이 건설현장 품질관리자?”…관리·감독 ‘허술’
[KBS 대구] [앵커]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건설사들이 품질관리자를 여러 개 공사 현장에 불법으로 중복 배치해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데도, 인허가 기관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석 달 전 대구의 건설사 직원인 남편 B씨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뒤, 업무 수첩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 씨가 일하던 곳은 수성구의 한 공사 현장뿐인데, 전국 10여 개 현장에 '품질관리자'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품질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이나 자재 사용이 적합한지 확인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전문인력인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땐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남편이)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2년 전) 입사를 했는데 여러 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배치돼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품질관리자를 여러 곳에 중복 배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에 (품질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 점검이나 어떤 점검을 받아서(현장에 없다는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벌점을 받을 수 있어서."]
B 씨가 서류상 배치된 현장은 대구는 물론 부산, 경남, 전남까지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B 씨가 숨진 뒤 두 달이 넘도록 일부 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건설사가 여러 현장에 같은 품질관리자를 두고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서류만 검토한 뒤 허가해준다는 겁니다.
[대구 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품질관리자 같은 경우는 1개 현장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품질관리자) 선임계하고, 기술자격, 경력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경찰은 해당 건설사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 대구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안이한 행정 탓에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CG·그래픽:이보경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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